외부 시민권 감사국 제 6 장
2016년 12월, 미국 환경보호국은 외부 시민권 집행 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 감사 및 소송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전 시민권 사무국(OCR)의 기능을 개편하였다. 이 외부 시민권 집행 기능은 이제 조직적으로 EPA의 법률자문실에 위치한 외부 시민권 감사국 내부에 속한다. 외부 시민권 감사국은 연방 명령에 의해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제한된 영어 구사 능력 포함), 성별, 장애, 나이를 기반으로 EPA의 연방 재정 원조를 신청하거나 받는 이들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다수의 시민권 법률을 집행해야 하는 동일한 책임을 지며 (각각 1964년 시민권법 제6장, 1972년 교육 개정 제9장, 1973년 재활법 제504조 및 1975년 연령 차별금지법), 수질환경법 상의 재정 원조를 받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따라 성별을 기반으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1972년 연방수질오염관리법의 제13조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
개요
법률자문실 내 외부 시민권 감사국(ECRCO)은 아래를 기반으로 EPA의 연방 재정 원조를 신청하거나 받는 이들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다수의 시민권 법률을 집행할 책임을 진다:
-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제한된 영어 구사 능력 포함)
- 성별
- 장애
- 나이
(각각 1964년 시민권법 제6장, 1972년 교육 개정 제9장, 1973년 재활법 제504조 및 1975년 연령 차별금지법.) 또한, ECRCO는 수질환경법 상의 재정 원조를 받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따라 성별을 기반으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1972년 연방수질오염관리법의 제13조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 ECRCO는 EPA 원조를 받는 객체가 연방 반차별 법을 따르도록 할 의무가 있다. ECRCO는 EPA 재정 원조의 수혜자와 다른 이들이 연방법에 따른 관련 반차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만들어진 EPA 프로그램이다. EPA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에 대한 차별 소송이 ECRCO에 제기되면 ECRCO는 이를 처리한다.
EPA 수령인에 대한 차별 소송 제기하기
추가적인 정보는 차별 소송 제기 방법 책자를 참고한다.
- 차별 소송 제기 방법 책자»
- 소송 양식
- 소송은 서면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 소송은 차별을 저질렀다고 주장된 객체를 확인해야 한다.
- 소송은 ECRCO에서 집행하는 법률 중 하나에 의해 금지되는 차별에 대한 혐의를 주장해야 한다.
- 소송은 주장된 차별의 마지막 행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우편 정보: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Mail code 2310A
120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460
이메일 정보:
[email protected]
팩스: (202) 565-0196
기타 문의는 위 주소나 (202) 564-3316을 통해 ECRCO측으로 연락한다.
외부 시민권 감사국 전략 계획 및 소송 해결 안내서
2017년 1월 12일, 외부 시민권 감사국은 빠르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사건 관리를 위해 최종적으로 EPA의 외부 시민권 감사국 전략 계획 2015-2020 및 소송 해결 안내서를 발행하였다.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